연합뉴스기사 보니 이교범 하남시장이 결국 당선무효형이 확정 되었다고 한다.
과거 2009년 10월 하남의 한 식당에서 지역 장애인단체 회장 정모씨와 식사를 한 혐의가 있었는데
이 일로 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을 확정받았었다.
그런데
2010년 지방선거에 당선된 그는 당선무효형을 피해서 시장직을 유지 했는데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식사를 했던 정모씨가 양심선언을 하는데..
그 내용이
당시 식대를 지불한 이 시장이 부탁을 해서 자신이 식사를 지불했다고 검찰에 허위 진술을 했다고.....
만약 저 양심선언이 사실이라면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기부 행위 혐의로 재판을 받았어야 했었다.
그래서 검찰이 이 시장과 정씨를
각각 범인 도피 교사와 범인 도피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
1,2심은 이 시장이 식대를 지급했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 선고 를 받았다.
하지만 이교범 시장은 이 일이 끝이 아니고
가스충전소 인허가 과정에 부당개입하고 브로커에게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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