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가수 박효신이 강제집행 면탈의 혐의가 가볍지 않고 계획적이었다고 밝혔다.
오늘 오전 10시에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박효신의 강제집행 면탈 혐의에 대해서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렸는데
재판부는 박효신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형을 확정했다고 한다.
재판부의 말은
박효신이 전 소속사로부터 강제 집행권을 무력화 하게 하려고 이뤄진 것 이며
죄책이 가볍지 않고, 박효신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원심의 판결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추가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박효신이 전 소속사와 합의를 했고, 전 소속사 측에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아
박효신이 초범인 점, 범행 동기과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도 밝혔다.
박효신은 지난 2012년에 대법원으로 부터
전 소속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받고,
15억의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일반 회생신청을 했지만
중도에 종료가 되었다.
그러다 2014년 부산에 채무액을 공탁해서 채무를 변제했고,
모든 일이 끝나는 가 싶더만 서울고법이 전소속사측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였고,
박효신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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