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 혼인신고 소송 거절.각하 서울서부지법은 남성 동성커플인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의 혼인신고 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각하의 뜻은 행정기관이 신청서, 신고서 등의 수리를 거절하는 행정 처분을 말한다. 이번 결정을 담당한 법원장은 시대와 사회, 국제적으로 혼인제도를 둘러싼 여러 변화가 있더라도 법적 조치가 없는 현행 법 체계에서는 동성간의 혼인을 법률상의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김조광수 김승환 부부는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렸다. 12월 혼인신고서를 구청에 제출 했지만 우리나라는 동성 결혼을 허용하지 않아 신고불수리를 통지 받았고 이를 불복해서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정정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