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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우리나라 스타존

차두리, 이혼 소송 2심도 패소된 이유.




차두리, 이혼 소송 2심도 패소된 이유.


오늘은 한가해서 연합뉴스 돌아다니면서 기사를 보는데

차두리 기사가 떴다.

이혼 소송에 패소했다는 내용 이었다.


국가대표 출신인 차두리는 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다.

하지만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을 거쳤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08년 12월에 결혼해서 슬하에 1남1녀가 있던 차두리.


결혼 5년만인 2013년 3월에 법원을 가서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합의를 이루지 못해 결렬.

두 사람의 이혼 사건은 11월에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다고 한다.


재판부에서 차두리의 이혼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는데.

패소 된 이유를 보자면

부인 신씨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나

그에 대해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또 결혼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결혼 생활이 끝났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두 자녀의 친권자 지정 청구도 인정 되지 않음.


2002년 부터 독인 분데스리가를 시작으로 약 10년간 해외 생활을 한 차두리.

부인 신씨는 결혼 하고 오랜 해외 생활에 어려움을 느꼈다고 알려졌는데...


기사를 봐서는 이혼 자체를 아내가 동의 하지 않아서 재판을 한 것 같다.

또한 법원에서도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차두리가 이혼을 원하면 아내의 조건을 들어주고

합의 이혼 하는 방법만 있을 것 같다.


부부일이야 부부 당사자들만 아는 것 인데.


차두리 좋아하는데..

이래저래 좋게 해결 되었음 좋겠다.